함양군 공고 제2016 - 33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하여“죽당마을 위험지구 개선사업(중로3-5호선)”의 보상계획을 다음과같이 공고하고,대상지장물 등에 대한 관계조서열람및의견을받고자하오니,소유자와관계인께서는열람기간내에열람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함양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6년 10월 27일 함 양 군 수
1.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죽당마을 위험지구 개선사업(중로3-5호선) 2. 사업시행자 : 함양군수 3. 보상내용 : 편입되는 토지, 지장물 ∘ 보상 소재지 :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 177-17 외 11필지 ∘ 세부내역 : 토지 12필지, 지장물 6건 4. 보상시기 : 2016년 12월부터(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협의 예정) 5. 보상방법․절차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해 보상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수용절차에 의함.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②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추천 방법은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해야 하고,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며, 토지의 경우 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보상금을 지급.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협의 6. 관계조서 등 비치 및 열람 장소 : 함양군청 상하수도사업소 7.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8. 본 공고와 관련하여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편입 토지면적 및 지장물 등의 수량이 변경(편입제외 포함)될 수 있으며, 누락되었을 경우 실사를 거쳐 보상대상에 포함한다.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사 주민추천에 관하여는 본 공고의 소유자 수 및 면적기준에 따른다. 9. 보상 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보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한다.10. 문의 및 의견제출 장소 ◦ 함양군청 상하수도사업소 (전화번호 : 055-960-5233) ◦ 주 소 :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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