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총선에서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기부행위 제한)로 기소된 강석진 국회의원 부인 신모씨에 대한 1차 공판이 지난 10월13일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신 씨는 검찰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한 내용에 대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당시 자신의 금품제공 배경과 현장상황 녹음에 대해 ‘상대후보의 사주에 의한 행위’라고 주장했으며 녹음파일 자체가 편집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기소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신 씨는 강 의원이 예비후보이던 지난 1월 자신이 출강하는 거창 모 대학의 학생에게 4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현금 10만원을 전달했으며, 20만 원 상당의 단체 티셔츠 제공을 약속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월말 검찰로 부터 기소됐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총선 당시 특정후보에 대한 홍보기사를 대량으로 배포한 혐의로 거창지역 언론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지난 10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언론사 대표 류모씨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류씨는 지난 4. 13 총선 과정 중 자신이 운영하는 신문에 특정후보를 지지키 위한 기사를 총 11회에 걸쳐 대량 인쇄해 지역구인 거창을 비롯한 함양, 산청, 합천 등 국회의원 지역구에 통상외의 방법으로 대량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함양에서도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된 언론사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함양지역 모 주간지 역시 총선을 앞두고 통상 외로 많은 신문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상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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