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함양은 10월 17일 하반기 사원 연수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는 최근 시행 됐으며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과 명예훼손에 관해 연수를 실시했다. 첫 번째 연수에서는 이병주 함양 경찰서 수사과장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직원들에게 특히 김영란 법의 경우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본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률의 자세한 내용을 알리고, 직원들이 사전에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시간을 가졌다. 이병주 수사과장은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하며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은 받지 말아야 되고, 받으면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란 법의 교육에 이어 진행된 명예훼손죄에 관한 교육에는 정규옥 법무사가 강사로 초빙되어 교육을 진행했다. 정규옥 법무사는 “사실을 적시(지적)하는 일이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하지만 그것이 공익을 위한 일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한 “언론의 역할이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수는 최근 화제가 된 김영란 법과, 명예훼손에 대해서 진행되었고, 이후 직원들의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간함양은 사별연수를 통해 직원들이 올바른 취재윤리와 언론관을 확립하여 바른 언론인으로 성장해, 독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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