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 832호함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0. 14. 함 양 군 수1. 조 례 명 : 함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 개정 이유 가. 「평생교육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법안이 가진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해소하고 조례의 체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부 개정함.3. 주요 내용 가. 경비의 지원(안 제4조) 나. 구성(안 제7조)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10조) 라. 위원의 해촉(안 제11조) 마. 회의(안 제13조) 바. 함양군 평생학습관 설치(안 제14조) 사. 평생교육사 등(안 제16조)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6. 10. 14. ~ 2016. 11. 3.(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행정과장) 우편번호: 50036 (2) 전 화: 055-960-5113, FAX: 055-960-5712 (3) 직접 방문 등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행정과 평생교육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55-960-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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