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 - 820호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6년 10월 13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2. 개정이유 ○ 6.25참전유공자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한 정책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제정법안이 가진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부 개정함.3.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안 제3조) 나. 참전명예 수당 등(안 제4조) 다. 참전명예 수당 등의 지급신청(안 제5조) 라. 제6조(참전명예 수당의 지급결정(안 제6조) 마. 참전명예 수당 등의 지급(안 제7조) 바. 참전명예 수당 지급 중단(안 제8조) 사. 참전명예 수당 등의 환수(안 제9조) 아. 지방보조금 지원(안 제10조)4. 조례안 : “별첨”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16. 10. 13. ~ 11. 2.(20일간) 나.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주민생활지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방법 (1) 우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주민생활지원실) 우편번호 : 50036 (2) 전화 : 055-960-5143 (3) FAX :055-960-5715 (4) 직접 방문 등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주민생활지원실 희망복지지원담당 (☎ 055- 960-51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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