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835호「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16년 10월 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 이름: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가. 「2016년 조례 자율정비사업」의 법제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상위법에 없는 법률용어”를 조례에 사용하는 문제점을 개정함. 나.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자랑스러운 것으로 평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입영하는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제명을 개정함(띄워쓰기에 맞추어 개정) 나. 해임·파면·직권면직된 공무원의 근무(안 제11조) (1) 제11조의 제명을 개정함 1)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현행) ⇒ 해임·파면·직권면직된 공무원의 근무(개정안) (2) 현행 조레의 “해직”이란 용어는 「지방공무원법」상 개념이 아님(법제처 조례 검토 결과) 1) 해직이라는 용어는 상위법령상의 개념도 아니고 “해임, 파면, 직권면직, 정직 등”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지방공무원법」상의 용어인 해임, 파면, 직권면직의 용어로 개정함. 다. 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의 특별휴가의 신설(안 제23조제12항) (1) 입영 당일 1일의 특별휴가 부여함
4. 추진 계획 가. 입법안 작성 및 입법계획 : 2016. 10. 나.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6. 10. 다. 의회 간담회 : 입법예고 후 라. 규제개혁심사 및 조례안 심사의뢰 : 2016. 11. 마. 조례규칙심의회 부의의뢰 및 심의·의결: 2016. 11. 바. 함양군의회 상정 및 공포 : 2016. 11. ∼ 2016. 12.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6. 10. 18. ∼ 2016. 11. 7.(21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행정과장) 우편번호: 50036 (2) 전 화: 055-960-5112 (3) FAX: 055-960-5712 (4) 직접 방문 등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행정과 서무단체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55-96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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