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 - 837호함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0. 17. 함 양 군 수1. 조 례 명 : 함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2. 개정 이유 가. 「2016년 조례 자율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용조항이 달라진 부분을 현행에 맞도록 규정하여 인용된 법령을 명확히 하고,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어색한 문장형식을 바로잡음으로써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함3. 주요 내용 가. 제명을 “함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를 “함양군 주민 등록 사무 위임 조례”로 변경 나. 현행 조례의 본문 중 “호”가 ‘①’로 표시되어 있어 ‘1.’로 수정(안 제2조) 다. “법 제17조의8 및 영 제36조 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를 “「법」제24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다만, 신청접수와 교부, 수수료 징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로 한다.(안 제2조제1호) 라. “법 제18조의 2”를 “법 제30조”로, “법 21조”를 “법 제30조 제5항”으로 한다.(안 제2조제2호와 제4호) 마. 현행 조례 중 제2제3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제2조제5호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 삭제 ❍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 등초본 열람 및 교부권자가 “읍면장” 으로 확대되어 문구 삭제 바. “제2조 제4항 주민등록법 제44조에 의한 회수 주민등록증의 파기” 신설(안 제2조제4항)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6. 10. 17. ~ 2016. 11. 7.(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행정과장) 우편번호: 50036 (2) 전 화: 055-960-5112, FAX: 055-960-5712 (3) 직접 방문 등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행정과 서무단체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55-96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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