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보건소 공고 제2016-5호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0. 13. 함 양 군 수1. 조 례 명 : 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2. 제정 이유 가.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 항을 개정하고자 함 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 제3항에서는 보 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법적 지위를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법인에 적용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 고 있는 등 현행 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해소하고자 전 부 개정함.3.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설치(안 제1조, 제2조) 나. 기능(안 제3조) 다. 구성(안 제4조) : 관할지역 행정기관장(면장, 이장, 부녀회장 등) 을 포함하여 위원 구성 라. 위원의 임기(안 제5조) 마.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안 제6조), 위원의 해촉(안 제7조) 추가 바. 회장의 직무(안 제8조) : 협의회 임원들의 직무에 대해 명시 사. 협의회의 회의소집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안 제9조) 아. 수당 등(안 제10조) :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였을 경우 수당 지급 자. 시행규칙(안 제11조)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6. 10. 13. ~ 2016. 11. 2.(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41 함양군수 (참조: 보건소장) 우편번호: 50039 (2) 전 화: 055-960-5336, FAX: 055-964-9024 (3) 직접 방문 등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보건소 보건관리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55-960-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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