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847호함양군목재문화체험장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0. 18. 함 양 군 수1. 조 례 명 : 함양군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2. 제정 이유 가.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제공 및 체험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 문화의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함양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3.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기능(안 제4조) 다. 운영(안 제5조) 라. 체험료 및 사용료의 징수(안 제18조) 마. 체험료 및 사용료의 수납(안 제22조) 바. 시설의 위탁(안 제27조) 사. 위탁자의 의무(안 제30조)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6. 10. 19. ~ 2016. 11. 7.(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산림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산림녹지과장)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5173, FAX: 055-960-5718 (3) 직접 방문 등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산림녹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 055-960-5173)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