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 - 809호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6년 10월 12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2. 개정이유 ○「관광진흥법」개정 및「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근거 마련 - 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마련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 제2조) 나. 관광협의회 설립, 업무, 지원(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관광객 유치지원, 지원절차, 지원제외 사항(안 제7조부터 제9조) 라. 관광안내소 설치, 명칭과 위치, 업무(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마.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안 제15조) 바. 시행규칙(안 제16조)4. 조례안 : “별첨”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16. 10. 12. ~ 11. 1.(20일간) 나.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문화관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방법 (1) 우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문화관광과장) 우편번호 : 50036 (2) 전화 : 055-960-5163 (3) FAX :055-960-5717 (4) 직접 방문 등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문화관광과 관광담당(☎ 055- 960-51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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