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 2016 - 810호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6년 10월 12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 개정이유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이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3. 주요내용 가. 지급대상 (안 제2조) 나. 보상금 지급신청 등(안 제3조) 다. 행정적 지원(안 제5조) 라. 보상금 지급제외(안 제6조)4. 규칙안 : “별첨”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16. 10. 12. ~ 11. 1.(20일간) 나.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문화관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방법 (1) 우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문화관광과장) 우편번호 : 50036 (2) 전화 : 055-960-5163 (3) FAX :055-960-5717 (4) 직접 방문 등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문화관광과 관광담당(☎ 055- 960-51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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