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836호「함양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공인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16년 10월 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 이름: 「함양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2. 개정 이유 가. 「2016년 조례 자율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무관리 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나. 「함양군 재무회계규칙」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며, 다. 제정 법안이 가진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해소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3. 주요 내용 가. 근거법규 변경 사항 반영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나. 조례제정의 목적(안 제1조) 다.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안 제3조) 라. 공인의 글씨 및 규격(안 제4조)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6. 10. 18. ∼ 2016. 11. 7.(21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행정과장) 우편번호: 50036 (2) 전 화: 055-960-5112 (3) FAX: 055-960-5712 (4) 직접 방문 등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행정과 서무단체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55-96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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