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811호함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6년 10월 13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2. 제정이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신규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3. 주요 내용 가. 함양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안 제5조) 나. 함양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7조) 다. 함양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안 제12조) 라.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안 제18조)4. 제정 조례안 : 붙임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도시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도시환경과장, 전화 055-960-5211, FAX 055-960-572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도시환경과(☎055-960-5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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