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830호「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16년 10월 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 이름:「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2. 개정 이유 가. 「2016년 조례 자율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법제처에서 시정 요구한 부분을 반영해 법리 이해가 쉽도록 조항을 수정·재배열 하고,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어색한 문장형식과 행정용어를 바로잡아 제정 법안이 가진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부개정함.3. 주요 내용 가. 장학금의 종류(안 제2조) 나. 장학생의 자격(안 제3조) 다. 장학금의 신청(안 제4조 / 신설) 라. 추천(안 제5조) 마. 장학생의 정원 및 선정기준(안 제6조) 바. 지급 정지(안 제9조)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6. 10. 14. ∼ 2016. 11. 3.(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행정과장) 우편번호: 50036 (2) 전 화: 055-960-5112 (3) FAX: 055-960-5712 (4) 직접 방문 등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행정과 서무단체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55-960-5112)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