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829호「함양군 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반설치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16년 10월 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 이름: 「함양군 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2. 개정 이유 가. 「2016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업」과 관련하여「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써 인용조항이 달라진 부분을 현행에 맞도록 규정하여 인용된 법령을 명확히 하고, 나. 제정 법안이 가진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해소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함3.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반 설치, 기준, 절차(안 제2조 ∼ 제4조) 다. 반장, 상여금(안 제 5조 ∼제6조) 라. 반상회(안 제7조)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6. 10. 14. ∼ 2016. 11. 3.(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행정과장) 우편번호: 50036 (2) 전 화: 055-960-5112 (3) FAX: 055-960-5712 (4) 직접 방문 등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행정과 서무단체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55-96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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