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6호함양군 응급의료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응급의료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0. 17. 함 양 군 수1. 조 례 명 : 함양군 응급의료지원 조례안2. 제정 이유 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 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규정 되어있는 경우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바, 나. 함양군 응급의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함양군 응급의료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3.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정의(안 제2조) 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안 제 4조) 라. 응급의료의 지원(안 제6조) 마. 재정지원 취소(안 제9조) 바. 회계 및 결산(안 제 10조)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6. 10. 17. ~ 2016. 11. 7.(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41 함양군수 (참조: 보건소장) 우편번호: 50039 (2) 전 화: 055-960-5334, FAX: 055-964-9024 (3) 직접 방문 등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보건소 예방의약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55-960-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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