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16 - 97 호함양군관리계획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 상림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1. 경상남도 함양군 도시지역(함양읍, 안의면, 서상면) 일원의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도로)의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결정(변경) 하고2.「함양군 고시 제2015-13호(2015. 2. 12)」에 따라 결정 고시된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일원의 상림공원 조성계획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함양군관리계획(근린공원:상림공원) 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며3. 또한, 위 1항 및 2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고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는 함양군청 도시환경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도시환경과(055-960-5211)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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