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확대 시행’에 대해 궁금합니다.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확대 시행 안내(2016.11.30. 시행)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납부예외기간 뿐만 아니라 연금보험료 납부이력이 있는 가입자가 무소득배우자 등 경력단절자의 적용제외된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무엇이 달라지나요?
* 적용제외기간 : 연금보험료 납부 이후 무소득배우자, 기초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 사유로 적용제외된 기간 따라서, 2016.11.30.부터는 연금보험료 납부 후 적용제외된 기간이 있는 가입자는 추후납부제도를 통해 “내연금 갖기” 또는 “가입기간 늘리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현재 적용제외 중인 경우는 임의가입 후 추납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필요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문의전화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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