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가을철을 맞아 산림 내에서 발생되는 불법행위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11월 15일까지 단속반을 편성․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을은 아름다운 단풍을 즐기려는 등산객들이 급증하는 시기이면서 무허가 입산 및 수실류‧버섯류‧약초류 등 임산물의 불법채취 등도 만연하는 시기이다.
이에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오는 11월 15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산지전용, 불법 임산물 굴ㆍ채취, 산불 및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되는 무허가 입산, 소나무 이동 등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불법행위 단속은 일부 국민들에게 불만을 야기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단속과 산림보호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의식 개선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단속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작은 산림보호 활동들이 모이면 우리의 산림을 건강히 보존할 수 있으며, 국민들이 산림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며 “부디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보다 ‘나부터 먼저’라는 생각으로 관련 법규를 지켜주길 국민들에게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건강한 등산문화 확산과 국민수요에 부응하는 정부 3.0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반 검색포탈 시스템과 연계하여 산불조심기간 입산가능 구역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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