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체납액 징수로 지방재정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군민소득 3만불 달성에 기여하고자 10~12월 3개월간 2016년 하반기 체납액 정리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손병규 부군수를 단장으로 군·읍면 24명의 지방세 체납 정리반을 구성, 체납정리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9월말 현재 함양군에 부과된 2016년 도·군세 과세액은 총 306억여원으로 75.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약 75억원이 체납된 상태다.
총체납액의 89.8%를 차지하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대부분 공매·경매·기업회생 중인 법인으로 재무과에서 특별관리하며 압류 및 공매처분 대상이다.
함양리조트의 경우 기업회생과 파산절차시 채권회수에 나서며, 노블시티는 공매절차를 중지하고, 함양제강 등에 대해서는 공매·경매완료후 결손 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체납액 정리기간 군이 집중 관리하는 대상은 체납자 대부분(99.5%)을 차지하는 500만원 이하 체납자(총 체납액의 10.2%)로, 읍면별로 체납사유를 집중 분석해 총력징수에 나서게 된다.
이의 일환으로 11월까지 독촉장을 발송해 신속한 재산압류 등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행정제재를 통한 강제징수를 병행한다. 특히 등록면허세 체납액 특별징수를 실시하면서 등록면허세를 계속 체납할 경우 각 종 인허가 등 면허를 취소를 면허부여기관에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도 강력 징수활동에 나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문을 발송해 납부를 권유하고 이어 번호판영치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으로 실익없는 체납액은 과감히 결손처분하고 결손처분일로부터 5년간 6개월마다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납자 관리카드 정비, 균등할 주민세 체납자 체납사유 정비, 재산세 납세의무자 연고자 파악, 자동차세 체납차량 운행여부 파악 등 체납세 기초자료조사도 병행한다.
군관계자는 “군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상습체납자는 성실납세자의 의욕을 꺾고 군정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요소가 된다”며 “이번 하반기에 더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재정건전성 확보와 군민소득 3만불 달성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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