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생계·주거·의료 등 주급여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게 가구당 9만 2800원씩 동절기 연료비를 주급여외에 추가로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긴급지원사업은 지난 2004년 대구 불로동의 5세 아동이 돌봄을 받지 못해 영양실조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위기해소와 빈곤예방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생계비·의료비·주거비·사회복지시설이용비·교육비·연료비 등으로 세분화되어 지원되고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동절기 연료비는 10월부터 긴급복지지원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난방·취사를 위한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을 구입하거나 사용에 필요한 비용이다. 이번 연료비 지원은 긴급지원대상가구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하여 동절기 기간 3개월 동안 우선 지원하는 것이며,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3개월 동안 추가 지원하게 된다. 주급여에 대한 지원이 끝나는 경우 연료비 지원도 함께 종료되며, 주급여 지원이 계속 되더라도 동절기(10~3월)가 끝나면 연료비 지원은 종료된다. 단, 동절기 연료비 지원 대상 가구 중 공공기관이나 타인의 주택 등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연료비 지출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되며, 에너지 바우처 등 타지원과 중복해서 지급되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 9월말 현재 군은 주소득자의 사망·질병·가출·수감·이혼·폐업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198가구에 대하여 9163만원의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군은 동절기 일자리 감소와 생계곤란자의 증가 등에도 대비해 당초예산 1억 8306만 원에서 1353만 원을 증액한 1억 9659만 원을 편성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태식 주민생활지원실장은 “위기에 처한 가구는 동절기 보내기가 더욱 어려우므로 위기상황에 처했다 싶은 군민이 계시면 언제든 신청을 하시라”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적절한 긴급복지지원으로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신청 문의 (055)960-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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