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의 부인 신모(53)씨를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역구 새누리당 경선에 개입하며 후보를 협박한 조직폭력배 A(45)씨를 공직선거법(선거의 자유방해)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강 의원이 예비후보이던 지난 1월 초 자신이 강의하는 지역 대학의 학생을 만나 4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1월 말에는 현금 10만원과 함께 20만원 상당의 티셔츠 제공을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씨는 강석진 의원에 대한 우호적인 말을 퍼뜨려 달라는 등의 부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신 씨는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경우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구의 새누리당 경선 과정에 당시 강 후보를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강대용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