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새누리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DMAT bag 지급대상 및 기관은 전국 시군구 254개 보건소로 규정해 놓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점검 대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DMAT bag(디매트 백)은 재난의료지원을 위한 응급 의약품 및 외상 처치물품이 담긴 가방으로, 유사시 DMAT 1차팀은 본 가방을 휴대하여 현장으로 급파된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비상대응매뉴얼), 동법 시행령 제8조의2(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에 따라 비상대응매뉴얼에는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물품의 비축과 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게 되어 있다.문제는 정작 매뉴얼에는 보건소 및 재난거점병원에 DMAT bag 구비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관리는 전부 운영기관에 일임하고, 상위부서 또는 관계기관의 주기·불시 점검에 대한 관련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디매트 백(DMAT bag)의 내용품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특히 내용품 중에는, 생리식염수, 주사용 미마약성진통제 등 유통기한이 있는 물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사전 점검에 매우 신경을 써야한다.현재 전국 40개 재난 거점 병원 역시 병원당 최소 1개의 DMAT bag을 유지해야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유지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인 강석진 의원은 “매뉴얼에는 디매트 백(DMAT bag)에 대한 관리를 디매트(DMAT)를 운영하는 기관에만 일임해 놓고, 중앙부처 혹은 관계부처에서 점검을 하겠다는 내용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전수점검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라며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면 보유 장비 상태가 언제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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