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새누리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환자들이 예약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환자가 예약진료비를 선수납한 뒤 진료를 받지 않으면 반환해야 함에 불구하고 대형병원들이 환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과거 2010년 국감에서 여러 의원들이 국내 상급종합병원이 환자로부터 진료예약비 명목으로 받아 돌려주지 않은 돈이 지금까지 94억여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한 작년 교문위 국감에서도 대학병원들의 예약진료비 미환불액이 지난 2012년 이후 총 39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연이어 제기되었다.문제는 병원예약진료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 환자나, 수술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 없이 납부하게 하고 있어 예약 후 미처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은 진료비를 환불받기 어려운 상황이다.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3항과, 의료급여법 11조의4에서는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비급여 비용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위에서도 분쟁기준 개정을 통해 예약진료비 환급기준을 마련한 상태다.강석진 의원은 상위 5개 대형병원의 진료예약비 미지급 현황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자료 요청했으나 답변서에는‘병원협회를 통해 해당병원 제출자료 취합’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예약진료비에 대해 현황조차 파악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강석진 의원은 “우선적으로 수익 상위 10개 병원 예약진료비 미지급금 현황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예전에 발생한 미지급금에 대한 환불 현황 자료도 같이 파악해야 한다”라며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외 청구를 하고 있는 만큼 미지급된 비용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거나 최소한 공정위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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