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814호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6년 10월 12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 개정 이유 가.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 및 국내여비(운임․숙박비) 실비 지급제 도입 등 여비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도모 나.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전면적인 정비를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함.3. 주요 내용 가. 근무지내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실비지급 내용 신설(안 제5조 제5호)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처예규)」에 따른 실비 지급규정 반영 ※ (여비규정) 근무지내 출장 시 별도 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은 2만원, 4시간 미만인 경우는 1만원 지급4. 의견 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76-800/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재무과장, 전화:055-960-5124) FAX:055-960-5713, E-Mail : gotgam@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재무과(전화:055-960-5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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