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797호함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6년 10월 7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개정 이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함.3. 주요 내용 가. 제명을 개정함 나.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맞추어 해당 조례규정을 개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6조)4. 개정 조례안 : 붙임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재무과장, 전화 055-960-5122, FAX 055-960-5713)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055-960-51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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