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813호함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6년 10월 12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개정 이유 상위법인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장 선출 자격을 민간위원으로 규정하고, 조례에 규정한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의 상한액을 폐지하고자 일부개정함.3. 주요 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을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 (안 제4조) 나.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하기 위해 조례상의 상한액 규정을 폐지함(안 제15조)4. 의견 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76-800/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재무과장, 전화:055-960-5124) FAX:055-960-5713, E-Mail : gotgam@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재무과(전화:055-960-5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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