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 - 96호 세입세출외현금공시송달공고문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함양군 재무회계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 반환절차) 제4항과 관련하여 우리군 세입세출외 현금 중 반환기간 경과 후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는 건을 우리군 세입으로 귀속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의 함양군 세입 귀속 2. 공고기간 : 2016. 10. 10 ~ 2016. 10. 25(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첨 5.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제82조, 함양군재무회계규칙제77조 6.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시 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채권자일 경우 청구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함양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 : 함양군청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055-960-5232)2016년 10월 일함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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