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808호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6년 10월 12일 함 양 군 수1. 목 적 급경사지 사면에 대한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 붕괴위험 우려가 있고 인명 및 재산상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사면 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2. 주민의견 수렴 주요내용 가. 행정예고 기간 : 2016.10.12. ~ 2016.10.31.(20일간) 나. 의견제출 기간 : 2016.10.12. ~ 2016.10.31.(20일간) 다. 공고방법 : 경상남도 함양군 홈페이지(http://www.hygn.go.kr) 및 게시판 라. 관련근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3.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경상남도 함양군 안전관리과(복구지원담당)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 2016.10.31.까지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55-960-5721) 라. 제 출 처 : 경상남도 함양군 안전관리과(복구지원담당) 마. 문 의 처 : 경상남도 함양군 안전관리과(복구지원담당 ☏ 055-960-5202) 바. 처리방향 : 제출기한내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대상지
5.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표지판 설치 나. 추후 예산확보 후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사면정비 및 보강공사 시행6.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다.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붕괴위험지역에서는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정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 사전에 함양군 안전관리과(복구담당)와 협의하여야 함.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함양군 안전관리과(복구지원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5-960-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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