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 - 803호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16년 10월 11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2.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1조 제4항의 개정(시행일 : 2017.1.13.) 사항을 반영하여 “위탁재산의 이용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위탁재산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3. 주요내용 ❍ 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는 군수가 해당 조례로 정하도록 신설 (안 제28조제5항) 4. 조례안 : 󰡒 별첨󰡓5. 의견제출가. 의견제출 기간: 2016. 10. 12. ∼ 11. 1.(21일간)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재무과장) 우편번호: 50036  전 화 : 055-960-5125 / FAX : 055-960-5713  직접 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재무과 재산관리담당【☎(055)960-51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