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수입규모는 최근 3년간 12배 이상 급성장하고 있으나 관리할 근거조항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새누리당 강석진(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이 26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담배 수입규모는 2015년에 1889만여 달러로 나타났다.이는 2012년 수입액 146만여 달러에 비해 1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해 유독물로 분류되는 니코틴 원액은 2%농도의 경우 판매 허가제로 유통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임의로 취급할 수 있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실제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자담배용 니코틴액상의 형태는 혼합니코틴용액과, 니코틴용액과 향액이 분리되어 각각 판매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니코틴용액과 향액이 분리된 경우 판매자·소비자가 직접 혼합하여 사용하게 되어 자칫 잘못 사용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한편 2016년 4월 22일 50대 남자가 니코틴 성분에 중독되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는 40대 여성이 니코틴 원액을 사용하여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고용량의 니코틴 원액에 노출되는 경우 사망사고에 이를 수 있으며, 혼합형니코틴 용액보다 훨씬 위험도가 높은 니코틴 원액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강석진 의원은 “니코틴 용액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음성적 거래가 빈번하고, 소비자가 대량 구매해 재판매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입판매를 혼합형니코틴용액으로만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라며, “아울러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유독물로 분류되는 니코틴 원액의 유통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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