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새누리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한미약품 공매도로 인한 손실과 관련하여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재까지 국민연금은 1400억원의 손실규모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의 한미약품 보유주식은 8.7%였으나, 국민연금은 30일에 한미약품 지분 1.6%를 매각(17만1210주, 종가 기준으로 약 870억원 규모)했으며, 이날 기관의 한미약품 순매도 물량이 총 35만9933주였는데 국민연금 매도 물량은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7.57%에 달했다.
사실상 국민연금이 한미약품 늑장공시의 가장 큰 피해자였다는 결과다.
당시 한미약품 주가는 18%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이를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하루에만 약 1021억원의 평가손실을 입은 것이다. 이후에도 국민연금이 보유한 나머지 한미약품 지분(74만1202주)도 약 378억원의 추가 손실을 입어, 3거래일 만에 국민 돈 약 1400억원이 증발했다.
문제는 그동안 한미약품 주식을 공매도 주체에게 대여해줘 큰 수익을 올려왔다는 점에서 `자승자박`이라며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국민연금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제약ㆍ바이오 업종 53개 종목에 대해 시가 629억원(118만5806주)의 주식을 대여해 투자자로부터 총 64억8838만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대량의 한미약품 주식을 공매도 주체에게 대여해줘서 쏠쏠한 수익을 거둬왔지만 최근 3거래일 동안엔 되레 이들에 당한 것이다.
국민연금의 대응방안은 혹시 계약 취소 정보가 공시 전에 펀드매니저ㆍ기관투자가 등에게 유출됐는지 조사 후, 만일 한미약품의 불공정거래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강석진 의원은 “한미약품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국민연금 내부의 직접운용이나 국민연금이 일임한 위탁운용사 및 운용사 직원이 불공정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한미약품의 늑장공시로 인한 투자손실에 대해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피해금액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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