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직자들에게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아닌 실직자들은 적용제외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새누리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435만명 가운데, 연말까지 약 34만명의 구직급여 수급자만이 실업크레딧 혜택을 보고, 내년에는 82만명 정도만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납부예외자 435만명 중에 실직사유가 370만 여명으로 90% 이상이고, 18세에서 39세의 젊은 층 인구가 200만명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납부예외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실직이나 형편의 어려움으로 인해 보혐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문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의 일환으로 실업크레딧 제도를 올해 8월 1일에 시행 했지만 구직급여조차 받지 못한 실업자들은 적용이 제외되어 실직으로 인한 납부예외자중 78%의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강석진의원은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은, 구직급여를 받는 분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생계가 더 어려운 분들인데, 실업크레딧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강석진의원은“국민연금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가장먼저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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