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함양군민상 수상자 선정 과정에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일부 지상 보도를 접하고, 심사 과정이 한 점 부끄럼없이 선명하였다는 것을 군민 모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군민상 심사위원장으로서의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
이 글로 인하여 다시 논란의 불씨가 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기도 하였으나 군민들이 군민상의 심사과정을 이해하고 심사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는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함양군민상 조례에 의하면 군민상은 함양군의 지역사회 개발 및 문화향상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하도록 하며, 시상대상은 지역사회 개발 및 사회봉사 부문, 교육·문화·체육 부문, 효행 및 장한 어머니 부문, 출향인 부문의 4개 부문으로 되어 있다. 시상은 각 부문별 1명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심사위원회에서 시상대상 각 부문별 해당자가 없거나 또는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시상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분이 바로 수상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지난 제38회 군민상 후보자는 지역사회개발 및 사회봉사부문에 3명, 교육·문화·체육 부문에 2명, 출향인 부문에 1명이었다. 심사위원들은 지난 9월5일 1차심의회, 9월9일 2차 심의와 토론 시간을 거쳐 부문별 별도용지에 심사위원 개개인의 철저한 비밀투표를 거쳐 선정하였다.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을 획득한 분이 출향인 부문 한분 밖에 없어 이번 제38회 함양 군민상 수상자는 아쉽게도 한 분 만이 선정되었다. 군민상 조례에 각 부문별로 심사위원회에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시상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38회 함양 군민상 선정 심사위원장으로서 선정을 위한 심사과정에서 과정상의 문제가 있었다거나 투명하지 않은 점은 조금도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의 논의와 심사위원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들은 다음 심사위원 각자의 심사숙고 끝에 투표를 하였다.
모든 법이나 제도가 100% 완전한 것은 없다. 함양군민상 조례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함양군민상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이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앞으로는 우리 모두 함양군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 매진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