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28일부터 우리나라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날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때문에 우리 사회 여러 부문에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일명 김영란 법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법은 대한민국이 선진문화국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OECD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공직자의 행위규범과 기준을 구체화해서 선진국 수준의 부패예방시스템 구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경제발전과 사회변화를 이루어냈다. 눈부신 경제성장과 소득증대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 등 괄목할 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했지만 사회의 청렴도는 경제발전에 걸맞는 수준으로 높아지지 않고 있다. 공공부문 부패인식지수도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속하고 있다. 2015년 국민권익위에서 조사한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반 국민의 59.2%가 아직도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도 형법이나 공직자윤리법 등 부패방지를 위한 법률이 있었지만 끊이지 않는 공공부문의 부패로 인해 정부 신뢰가 저하되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가 높아지자 기존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후 2012년 5월 정부에서 입법절차를 진행하였고 이후 여러번에 걸친 관계기관 협의 및 공청회를 거쳐 2015. 3. 27.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였고 1년 6개월 경과한 올해 9.28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 일명 김영란 법이다.
그동안 우리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전주의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던 청탁이 부정의 시작점으로 작용했던 경우가 많았고, 공직자 등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였음에도 대가성 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았었다.
특히 2014년 세월호 사고 등 각종 대형참사에서 보듯이 부정부패가 공직사회는 물론 민간부문에도 만연해 있고, 이러한 부정부패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관행화된 청탁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부정청탁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금품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우리사회의 오랜 공동체적 문화에서 비롯된 식사접대, 과도한 선물 주고받기, 축·조의금 수수 행위 등이 모두 실정법의 영역으로 편입되어 일정한 행위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징계 등 제재를 받게되었다. 이법에서 규제하는 공직자 등이 약 400만명에 이르고, 관련된 일반인도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김영란법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행초기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더라도 우리나라와 사회의 격을 한 단계 올리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성실하게 이행하고 준수해야 한다.
경찰에서는 법 시행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안정을 위해 신고 접수·수사·종결 등 단계별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마련해놓고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김영란법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분야가 많은 만큼 우선 당장은 불편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부문이 있더라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의 자세로 충실히 실천하고 미진한 부문에 대해서는 하나씩 개선해나가는 성숙한 국민의식과 자세가 필요하다. 김영란법이 우리사회의 격을 업그레이드하고 대한민국이 선진문화국으로 발돋움하는 밑거름으로 정착되기를 간절히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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