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9월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3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사회에 초기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주된 대상인 공무원들만이 아닌 많은 군민들도 교육을 받기 위해 참석했다. 이는 앞으로 시행될 부정청탁 금지법에 대해 군민들도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준필 경상남도 청렴윤리담당 사무관이 강사로 초빙되어 강의를 진행했다. 함양군은 지난 22일에도 홍경태 기획감사실장 주재 자체 직원교육을 실시 했으며, 청탁금지법 전반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9월초 정례조회 때도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강의를 맡은 송준필 사무관은 “시행될 청탁금지법은 공무원들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 역시 잘 알고 지키는 것이 청렴한 사회를 건설 하는데 중요하다.”고 전하며 비정상적인 접대와 청탁 문화를 근절해 투명한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강의는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를 시작으로 적용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시 처벌수준 등 주요내용과 적용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송준필 강사는 청탁금지법은 금품 등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금품을 제공하는 사람까지도 처벌한다는 점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법을 위반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홍경태 기획감사실장은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교육에 공무원 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며 “앞으로 시행될 청탁금지법을 바로알고 청렴한 지역사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은 교육이 진행된 후 청탁금지법 교육자료와 해설집을 내부 전산망에 게재하고, 실과소와 11개 읍면별로 자체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각종 문의에 대비해 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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