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761호「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16년 9월 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 이름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개정 이유 가. 함양군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군정역점시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안정적 조직운용 기반을 마련하고, 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전담조직 신설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3. 주요 내용 가. 실과의 신설 및 명칭 변경 1) 제4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을 “기획조정실, 주민행복지원실”로, “민원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경제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산림녹지과”로 한다. 2) 제4조제2항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조정실 2. 주민행복지원실 5. 민원봉사과 7. 경제교통과 8. 안전건설과 9. 산삼항노화엑스포과 10. 산림녹지과 3) 제8조제3항 중 “작물지원과와 농업자원과”를 “친환경농업과와 농산물유통과”로 한다. 4) 제17조제2항에 따른 별표 2 중 “함양읍사무소”를 “함양읍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나. 실과의 분장사무 조정 1) 제4조제2항제1호(기획조정실)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규제개혁 업무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2항제3호(행정과)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민방위 및 공익요원관리에 관한 사항 타.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2항제4호(재무과)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등에 관한 사항 4) 제4조제2항제5호(민원과)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개별공시지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5) 제4조제2항제7호(경제교통과)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교통행정 및 운수에 관한 사항 6) 제4조제2항제9호(산삼항노화엑스포과)에 가목부터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항노화 콘텐츠 발굴 및 항노화산업 육성 나. 산삼축제 및 엑스포 추진에 관한 사항 다.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기반시설 조성 라. 산양삼 재배 관리 및 산업화에 관한 사항4. 조례안 : 별첨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6. 9. 20. ~ 2016. 9. 29.(1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6. 9.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행정과장) 우편번호: 50036  전 화 : 055-960-5111 / FAX : 055-960-5712  직접 방문 등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행정과 행정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