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759호「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16년 9월 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 이름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개정 이유 가. 함양군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군정역점시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안정적 조직운용 기반을 마련하고, 나. 조직 신설 등에 따른 인력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3. 주요 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 1) 정원의 총수 : 587명 ⇒ 596명(증9) 2) 집행기관의 정원 : 575명 ⇒ 584명(증9)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1) 일반직 6급 이하 : 525명 ⇒ 534명(증9)4. 조례안 : 별첨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6. 9. 20. ~ 2016. 9. 29.(1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6. 9.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행정과장) 우편번호: 50036  전 화 : 055-960-5111 / FAX : 055-960-5712  직접 방문 등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행정과 행정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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