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752호「함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16년 9월 19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 이름: 「함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2. 폐지 이유 「도로 무단 점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함양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에 정하고 있으나, 「도로법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는 도로법령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시행하면 되는 사항이므로 실효성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3. 주요 내용 「함양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를 폐지함.4. 조례안 : “별첨”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6. 9. 20. ~ 2016. 9. 29.(1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건설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건설교통과장) 우편번호: 676-800 (2) 전 화: 055-960-5192 (3) FAX: 055-960-5720 (4) 직접 방문 등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건설교통과 도로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55-960-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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