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16 - 88호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16년 9월 20일함양군수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군도9호선(구룡~옥환) 구간을 정비하여 산림상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 진입도로 활용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5년~2017년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첨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도로담담 및 지역발전과(휴양밸리T/F팀)6.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내역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결정)의 규정에 의한 군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인가 -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 -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 함양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도로(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진입도로)〕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도로결정(변경)조서 ▢ 도로결정(변경)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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