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12일 20시32분에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여 관내에서도 지진동을 느꼈을 정도로 이번 지진은 1978년부터 기상청의 계기지진관측 이래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지진으로 함양군도 지진동을 느껴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임창호 군수는 “건축물 등을 비롯한 구조물에 대한 내진보강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닌 나 자신과 가족, 이웃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 예방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잇따른 지진으로 함양군의 민간소유 건축물 등 내진보강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졌다. 군민들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함양군은 민간소유 건축물 등 내진보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상세한 사항과 지진대비 국민행동요령 등 안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www.hygn.go.kr) 팜업창 및 배너에 게재하였으며, ‘건축법’제48조(구조내력 등)에 따른 내진 보강대상 건축물이 아닌 3층 미만 1000㎡ 미만인 건축물, 주택을 내진보강 한 경우 ‘내진성능 확인서’ 및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를 10%에서 50%까지 경감을 받을 수 있다.
기타사항 문의는 함양군 안전관리과 복구지원담당(055)960-520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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