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2018년 개정되어 시행되는 가축분뇨법을 앞두고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고자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간담회’를 9월9일 오후 군청 소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재호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해, 함양산청 축협(축협장 양기한), (사)전국한우협회 함양군지부(지부장 박종천) 등 축산단체와 관련 부서의 공무원, 관내의 건축사무소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2018년 3월25일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무허가축사에 대해 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축사를 법의 기준대로 맞추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일부 농민들은 그대로 무허가 축사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축사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인지 조차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에 따라 무허가 축사 농가는 축사개선을 해야 하지만 소규모 농가에서는 법령대로 따르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점에 대해 논의가 오갔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 건축사무소와 연계해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박종천 전국한우협회 함양군지부장은 “대규모 농가는 법에 맞추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것에 대하여 부담이 없지만, 소를 몇 마리 키우지 않는 소규모 농가에서는 법에 맞춰 축사를 뜯어 고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의견을 냈다.
농업기술센터 정재호 소장은 “축산단체가 축산농가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서 농민들이 적법화에 대해 모르고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축산 농가의 부담을 덜어, 함양군 축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건축사무소 측에서는 “일단 측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측량을 해서 무허가 축사에 해당하는지 먼저 농민들이 스스로 알아야 자연스럽게 적법화가 진행된다.”고 전했다. 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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