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농협 26억원대 횡령사건을 조사한 검찰이 전·현직 임직원 8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횡령 당사자는 공소시효 만료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이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함양농협 횡령사건과 관련해 김재웅 전 조합장과 하 전 상임이사, 박모 상무, 김모 과장, 정모 과장 등 5명을 신용협동조합법 위반과 범인도피죄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 박상대 조합장과 박모 전 상임이사, 권모 상무 등 3명은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역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하모 전 지점장과 강모 상무에게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횡령 당사자인 이모씨에게는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7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함양농협 임원에 대해선 신용협동조합법상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었으며, 횡령한 사실을 알고 난 이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5명에게는 신용협동조합법 위반과 함께 범인도피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함양농협 26억 횡령사건은 농협 가공사업소 물품구매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이모씨가 지난 2002년 5월부터 2007년 1월까지 5년간 가공원재료를 허위로 매입해 발생한 매입대금 및 제품판매대금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가족명의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26억 28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난해 11월 9일 경찰에 고발됐다. 조사에 나선 함양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은폐, 묵인한 혐의로 함양농협 전·현직 조합장, 전 상임이사 등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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