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임재구)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 제22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 했다. 함양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개 조례안과 함양군-몽고메리 타운십 국제우호교류 체결 동의안,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 및 용도지역 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또한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과 함양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했다. 한편 임재구 의장은 제2차 본회의 폐회 선포에 앞서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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