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은 최근 특정 교복업체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해당 업체의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교복착용 금지 등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산품 안전성 조사 결과 해당 교복업체 제품(여학생 하복 블라우스)의 안감 매쉬에서 시력, 피부장애등을 유발하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의 1.70배에서 5.27배까지 초과 검출됐다고 발표했다.현재 경남도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착용하는 교복에서는 아직까지 유해물질이 검출된 바는 없으나 서울, 부산등지에서 해당업체의 교복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도교육청은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후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 까지 해당 교복 착용을 금지하라는 조치를 공문으로 즉시 시행했다. 또한, 추후 대책이 나올 때까지 해당 교복 대신 생활복과 평상복을 교복으로 대체하라고 안내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업체 교복 착용의 유해성과 관련해, 학생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학생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한편, 도내에서 학교주관구매로 해당 업체 교복을 착용하는 곳은 중학교 26개교, 고등학교 22개교 등 모두 48개교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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