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개학기 및 추석연휴를 맞이하여 학교주변 및 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8일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지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군청, 읍사무소, 경찰서,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 등 16명이 참가했으며 단속결과 청소년 주류․담배판매 금지 표시, 출입 및 고용금지 표시 미이행업소 43개소가 적발되어 시정명령 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활동은 개학기와 추석을 맞은 청소년들이 청소년출입제한업소 등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 예방하고 하굣길 학교주변 등 번화가 노래방·PC방 등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청소년 흡연·음주, 거리배회 등 청소년 일탈 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태식 주민생활지원실장은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문화육성과 환경조성 , 범군민적 인식확산과 참여 유도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조성을 위해 청소년유해업소 및 유해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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