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예방교육·단속강화 방침 등학교, 학생 심리적 안정에 최선 최근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고등학생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지난 9월3일 오후11시40분께 함양군 하림공원 앞 강변도로에서 250cc 오토바이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운전자 이모(17)군과 탑승자 김모(17·여)양이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함양지역 고등학교 재학 중인 이들은 하림공원에서 함양읍 쪽으로 운행하다 급커브에서 제대로 운전을 하지 못해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은 후 가드레일과 충돌해 목숨을 잃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드라이브를 위해 친구 오토바이를 빌려 동문사거리에서 출발해 하림공원을 거쳐 돌아오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사고 이후 경찰에서 밝힌 사고의 원인은 운전부주의와 무면허 운전, 헬멧 미착용 등이다. 당초 음주운전이라는 소문이 나돌았지만 확인 결과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안전을 위한 헬멧만 제대로 착용했어도 목숨까지는 잃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토바이로 도로 경계석을 충돌한 이후 헬멧을 비롯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변 가드레일과 충돌하면서 사망사고까지 이어진 것이다. 또 무면허 운전도 문제다. 현행법상 만 16세 이상은 원동기 면허를 딸 수 있다. 고등학생들도 엄연히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이군은 125㏄ 이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원동기면허 일뿐 이 보다 큰 250㏄ 이륜차는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어 엄연히 무면허 운전이었던 셈이다. 작은 오토바이는 운전해 보았지만 큰 오토바이는 운전해 보지 않은 이군이 급커브에서 제대로 운전을 하지 못해 사고가 나고 만 것이다. 경찰은 이번 사고 이후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학교 전담 경찰관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하교 오토바이 운전 금지를 홍보하는 한편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등에 대한 계도가 아닌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모를 쓰더라도 턱끈을 조여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일반인도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라며 “학교에 몰래 오토바이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도 단속과 부모에게 알려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라며 경찰뿐만 아니라 학교와 학부모 등 지역사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일선 학교에서도 충격에 빠졌다. 학교 관계자는 “평소에도 조·종례 시간에 오토바이를 타지 말 것을 강조해 왔는데 이번 사건이 발생해 안타깝다. 방과 후에 발생한 일이라 신경을 쓸 수 없었다. 경찰과 연계해 방과 후에도 단속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친분이 있던 친구의 사망사고를 접한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 검사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학교에서는 같은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친분이 깊었던 학생들에게는 전문 상담사를 통한 상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에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다. 경남교육청에서도 도내 학교에 학생 운전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보내 면허 소지 여부와 관계 없이 학생들이 차량 운전을 하지 않도록 학교 측이 학부모 협조 하에 계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함양지역에서 발생한 이륜차와 원동기 사고는 모두 47건으로 이로 인해 6명이 목숨을 잃었다. 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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