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717호함양개발촉진지구 상남리조트 개발계획 변경(취소) 및 지형도면 변경결정 주민공람·공고 함양개발촉진지구 상남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하여 개발계획(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하였으나 장기간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어「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4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시행령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지역 지구등의 지정 등), 시행령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라 함양개발촉진지구 상남리조트 개발계획 변경(취소)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주민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6. 9. 1.함 양 군 수1. 지역개발사업의 명칭 : 함양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상남리조트)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 산30번지 일원3. 사업내용 4. 개발계획 변경(취소) 내용 및 변경사유 가. 변경 내용 - 함양개발촉진지구 상남리조트 개발계획 변경(취소) 나. 변경 사유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확정 고시된 상남리조트 개발계획[함양군고시 제2007-56호(2007.09.10)]을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로 재모집 공고 하였으나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사업시행자 미선정으로 사업의 진행이 불가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5.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 람 기 간 : 신문 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나. 관계도서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함양군청 지역발전과6. 의견제출 방법 가. 함양개발촉진지구 상남리조트 개발계획 변경(취소)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7.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함양군 지역발전과(☎055-960-52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