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 - 728호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6년 9월 2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개정 이유 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이상인 다자녀 가정으로 군내 거주 하고 주민등록한 사람(다만, 1년 이내 10회만 감경한다) 나. 귀농귀촌 농업인(다만, 군내 거주하고 주민등록한 후 3년간 감 경한다) 다. 임차인은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ㆍ물적 피해와 사고 등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라. 조항 체계의 부조화, 혼란스럽고 국어문법에 맞지 않는 법령 문장과 용어, 운영위원회 정식 명칭의 부재 등 현행 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함3. 주요 내용 가. 임대사업의 지원(안 제5조) 나. 임대 기준 및 절차(안 제9조) 다. 사용료(안 제10조) 라. 임대차 계약의 취소 및 제한(안 제12조) 마. 별표 3호 서식 신설 바. 임차인의 책임(안 제13조) 사. 농기계의 반환(안 제14조) 아.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제3장)4. 의견 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농업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76-800/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39 함양군수(참조: 농업자원과장, 전화:055-960-5295) FAX:055-960-9026, E-Mail : jjh3486@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농업자원과(전화:055-960-52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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