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주민생활지원실, 건설교통과, 읍·면 복지담당자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내달말까지 2개월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관공서·문화시설·판매시설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앞·뒤·옆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위·변조 하거나 훼손 사용한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당사용의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검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를 보장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정착 되도록 시민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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